표 2 기반시설 설치 우선순위(국토계획법 시행령)
1)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기반시설 우선 설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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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당 구역 내기반시설 충분 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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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) 지구단위계획구역 외 시설 /배수구역 내 공공하수처리시설 등 설치