표 1 국유재산특례종합계획 수립 절차
구분
절차
비고
작성 지침
▪ 작성지침 시달(4월)
총괄청
↓
각 부처
부처별 계획
▪ 특례운용계획 제출(6월)
각 부처
↓
총괄청
수립
▪ 특례종합계획 수립(8월)
총괄청
↓
국무회의
국회 제출 부처 통보
▪ 특례종합계획 국회 제출 및 부처 통보(9월)
총괄청
↓
국회/부처
집행
▪ 특례종합계획에 따라 특례 운용(다음 연도)
각 부처
실적 보고
▪ 특례운용실적보고서 총괄청 제출
▪ 국유재산관리운용 총보고서 국회 제출
각 부처
↓
총괄청
↓
국회
자료 :
한국자산관리공사, 2019
, 국유재산 실무, 재가공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