표 1 국유재산특례종합계획 수립 절차

구분 절차 비고
작성 지침 ▪ 작성지침 시달(4월) 총괄청각 부처
부처별 계획 ▪ 특례운용계획 제출(6월) 각 부처총괄청
수립 ▪ 특례종합계획 수립(8월) 총괄청국무회의
국회 제출 부처 통보 ▪ 특례종합계획 국회 제출 및 부처 통보(9월) 총괄청국회/부처
집행 ▪ 특례종합계획에 따라 특례 운용(다음 연도) 각 부처
실적 보고 ▪ 특례운용실적보고서 총괄청 제출▪ 국유재산관리운용 총보고서 국회 제출 각 부처총괄청국회
자료 : 한국자산관리공사, 2019, 국유재산 실무, 재가공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