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단계 (2년) 북한긴급 구호기 | • 북한주민의 생활 안정기반 마련• 북한주민의 자립화 계획 마련• 부분적 남북주민 교류 추진 | • 종합적인 국토계획 마스터 플랜 수립• 인구주택노동총조사(1차) 및 주택등록 시작․ 주택/도시계획 착수 | • 남북 및 북한내 주거이동 자유 및 매매 제한• 1세대 1주택(점유 주택인정) | 10% 미만 |
2단계 (3년) 이중체제기 | • 남북한 통합 부작용 문제점 파악 및 대책 수립• 북한주민의 자본 축적을 위한 인프라 구축 | • 주택관련 실태파악 및 관련법 및 제도 정비• 신규주택건설 계획수립 및 공공임대 건설• “북한주택종합계획” 수립• 일부지역 주택 관리의 실험운영(임대, 양도허용, 세금, 주택평가) | • 남북한 주거이동 자유 제한• 제도적 주택 사유화 시작 (북한가구 주택소유는 1세대 1주택만 가능) | 10~30% |
3단계 (5년) 남북한 제도 통합기 | • 북한 내 주택관련 법 ․ 제도 개선• 남북 교류 확대• 북한주민의 자본축적 촉진• 북한주민의 주거 안정과 자립 본격화 | • 3, 2, 1호 주택거주자를 위한 공공임대 활성화• 주택총조사(2차) 및 등기추진• 신규주택 및 공공임대주택건설 본격화(북한내 저소득층을 위한 사회복지 주택의 공급) | • 남북한 이동 자유• 남한 주민의 북한주택소유 불허(단, 10년 이상 장기 북한 거주시 점유주택 1호 매수 허용) | 30~40% |
4단계 (10년) 남북한 통합체제기 | • 남북 사회경제통합 본격화• 남북 경제관련 법/제도의 통합 | • 남북한 주택소유 및 이용제도 통합• 본격적인 주택 사유화• 투기방지대책과 개발이익환수제도• 공공임대 및 장기임대주택 사적소유 전환 | • 경제통합 본격화• 남북한 간 거주제한 철폐• 북한 내 투자제한 철폐 | 40% 이상 |